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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25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0.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업체인데 세금을 감면 받기 위하여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주면 300만원을 지급하고, 3일만 사용한 후 카드는 반환하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보내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며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 1 장을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내역, 금융거래 내역

1. 거래 신청서, 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그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문자 메시지를 받고 범행에 이른 것이지 적극적인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범행을 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없고, 본건 계좌를 이용한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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