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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8.18 2017고단1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6. 경 불상 자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 통 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3 일간 빌려주면 대여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의 약속을 받고, 같은 날 경북 울진군 후포면 이하 불상지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 의의 수협 계좌( 계좌번호 :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불상자에게 보내

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D, E의 각 진술서 금융거래 내역, 각 문자 메시지 등 캡 쳐 사진, 각 계좌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연락내용, 수협 영장 회신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 지급을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인터넷 중고 거래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접근 매체 대여의 대가를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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