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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09 2015고정7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4. 13:55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340길 17 별공원에서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후배인 피해자 C의 안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코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병원관계자, 구급대원 등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어이, D경사 니가 경찰이면 다가. 십새끼 꺼져라.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빨리 꺼져라. 잘못하면 다친다. 꺼져라 십새끼야. 이파리 4개네'라고 하는 등 약 15분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과 112 신고사건처리표에 대한,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관련,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관련, 현장 목격자 E, F 전화진술에 대한)

1. 피해자 C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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