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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6.18 2019고정2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는 B 매표소 관리직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그곳 손님으로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 18:00경 원주시 C에 있는 B 매표소 앞에서 B 매표소 관리자인 피해자 D과 '원주 - 여주'행 버스표 환불 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가 시간이 지난 버스표는 30% 제외한 금액을 돌려준다는 말에 화가 나, 우측 손으로 그녀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관절 염좌', '좌측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죄명변경), 내사보고(목격자 E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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