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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03 2013노432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2.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존속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항소심은 2013. 4. 11.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13. 4. 19.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4.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존속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수사보고서(피고인의 별건 확정일자 확인보고)“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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