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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4 2018가합3835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907,3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화장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7. 3.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주문을 받아 화장품류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대가로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제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발주로 원고가 수급한 원부자재가 발주 취소 등의 사유로 원고의 재고가 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당해 원부자재의 매입가격에 상당한 금원을 보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7. 5.경부터 2018. 4.경까지 피고에게 총 1,043,574,904원 상당의 화장품류를 제작하여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물품대금 중 일부만 변제하여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채권은 209,269,049원이다.

원고는 피고의 발주에 따라 총 116,638,330원의 원부자재를 매입하였는데, 피고가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미지급함에 따라 거래가 중단됨으로써 위 원부자재가 원고의 재고로 되어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및 약정금으로 합계 325,907,379원(= 209,269,049원 116,638,33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일 다음날인 2018.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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