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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2 2019나7172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4행의 ‘ssssssss'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13행의 '각주2 ‘를 삭제하고, 제9쪽 제13행의 ’내화내용‘을 ’대화내용‘으로, 제10쪽 제20행의 ’제5호증‘을 ’을 제5호증'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물품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17. 8.경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12,402,399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 12,402,3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불합리한 발주로 인하여 브라켓 23,000개가 재고로 남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원고의 부당한 수령거절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합계 19,073,080원(브라켓 23,000개의 물품대금 상당액 621,000원 2017. 8. 22.까지 생산한 상카바 6,160개의 물품대금 상당액 6,702,080원 원고의 요청에 따라 생산한 원료대금 상당액 11,7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브라켓 물품대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잘못으로 피고에게 위 브라켓 물품대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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