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9.19 2019노5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판단에 관하여는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사후심적 성격을 가지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2001년부터 동종의 마약 범죄 전력이 총 10회 있고 그 중 1회를 제외하고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2016.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9개월 만에 이 사건 마약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마약사범 검거를 위한 수사에 협조한 사정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1년 ~ 3년 9월)에 당심에서 새로 고려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