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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02 2013노2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6월 및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범행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누범 기간이 지난 뒤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마약사범 검거를 위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이 사건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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