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4.08 2021노375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쌍 방 모두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8개월) 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의 합계가 다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강제집행절차에서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 받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나.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원심판결의 양형이 유와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