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경 부천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하루에 50만 원씩 매일 돈 버실 분 E 연락 주세요.
간단한 이체업무를 해 주면 이체금액의 0.1%를 수수료로 드릴 테니 이체업무에 필요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세요.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가 전화금융 사기 범행( 이하 ‘ 보이스 피 싱’) 등 불법으로 돈을 취득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의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F 은행 계좌 (G) 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그에게 알려 주었다.
이에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12. 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송 파 경찰서 H 경위다.
사기 치는 사람이 검거되었고, 증거품 중 당신의 계좌가 발견되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될 예정인데 계좌 하나는 정지시키지 않으려고 한다.
잔액이 있는 계좌 하나에서 전산상 5,000만 원을 한번 인출해 보겠다.
5,000만 원을 이체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같은 날 피해자 I에게 ‘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필요한 비용을 선입 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600만 원을, 같은 날 피해자 J에게 ‘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납입금 300만 원을 입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00만 원을, 같은 날 피해자 K에게 ‘ 대출을 해 줄 테니 1,000만 원을 입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F 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