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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02 2019고정58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9. 02:12경 서울 종로구 B 지하 1층 C 주점 내에서 지인과 같이 놀며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피해자 D(가명) 등 그 일행이 무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지나가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오른손으로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주점 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주점 내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만진 것으로서 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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