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1,091,063,118원 및 그 중 1 4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송파구 L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5개동 812세대(분양 285세대, 임대 527세대) 및 상가 신축사업의 시행자이자 도급인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주식회사 M이 2018. 1. 8.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B’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 건축공사(건축, 토목, 조경, 기계)의 시공자이자 수급인이고, 피고 G조합은 피고 B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증사이다.
3)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
)는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 건축공사 중 전기(소방 포함)공사의 시공자이고, (합)N 및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
)는 정보통신공사의 시공자,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아파트에 CCTV를 제작 및 설치한 자, 피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아파트에 목재창호를 제작 및 설치한 자,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라 한다
)는 이 사건 아파트에 조립식 욕실을 제작 및 설치한 자이다. 4) 피고 H조합은 피고 C가 시공한 전기공사의 하자보증사이고, 피고 I조합은 피고 D이 시공한 정보통신공사 부분의 하자보증사이며, 피고 J 주식회사(이하 ‘피고 J’이라 한다)은 피고 E, 피고 공단, 피고 F에 대한 각 하자보증사이다.
나. 건축공사 도급계약 및 하자보증 1) 원고는 2008. 3. 31. 피고 B과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 건축공사(건축, 토목, 조경, 기계 에 관하여 공사금액 57,540,000,000원, 계약기간 2008. 3. 31.부터 2010. 7. 12.까지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이 된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6조는 피고 B은 원고가 통지하는 하자 및 자신이 발견하여 원고에게 통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