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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09 2017가단1294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10. 26. 피고와 창원시 의창구 C 지상 2층 주택 중 2층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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