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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15 2017가단291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4. 4. 15.경 피고와 거제시 C건물 4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6,5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4. 4. 19.부터 2016. 4. 19.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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