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2,51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 1) 원고는 2004. 12. 9. 피고(개명전 이름은 ‘C’이다
)와 사이에, D이 소유한 파주시 E 전 1,58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원고가 D을 대리하여 이를 매매대금 6억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그 특약사항으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고 한다
). 1. 매도(대리)인은 매수인에게 4억 원을 수령하고 월 5%(1,000만 원은 매월, 1,000만 원은 약정 만기 시 지급)의 수익금을 지불한다. 2. 매도인은 잔금 수령 시 2순위 근저당 설정 해제하고, 매수인에게 가등기 하여 주기로 한다. 3.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2005. 7. 14.까지 원리금 변제 후 본 계약을 해제키로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04. 12. 9. 1억 3,000만 원을, 같은 해 12. 15. 2억 7,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 및 D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및 약속어음 발행 등 1) D은 피고에게, 2004. 1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4. 12. 23. 접수 제92867호로 2004. 12. 1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위 등기소 2005. 12. 16. 접수 제104837호로 채권최고액을 6억 8,500만 원으로,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2) 원고는 2005. 6. 24. 이 사건 계약에 의한 변제기를 같은 해
9. 15.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고, 같은 해 12. 15. 액면금을 6억 8,500만 원으로, 지급기일 2006. 3. 15.로 하는 약속어음을 D과 공동으로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원 지급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