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8 2014가합1096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B을 상대로 자문료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2012. 8. 16. B이 원고에게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782)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B의 채권자가 된 자이고, 피고는 2002. 3. 2. 혼인한 B의 아내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취득 경위 1) 피고는 2004. 2. 7. 서울 송파구 E아파트 제303동 제506호(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를 매수하고, 2004. 3. 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무렵 주식회사 한미은행(이하 각 은행명만 기재한다

)으로부터 1억 8,500만 원을 대출받고, 한미은행에게 제1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2,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피고는 2006. 12. 23. 제1부동산을 매도하고, 2007. 3. 5. 매수인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는 2006. 12. 23. 서울 송파구 E아파트 제101동 제2102호(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7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2007. 2. 1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무렵 신한은행으로부터 약 5억 원(은행의 부동산 담보 대출시 통상 대출금의 120% 상당액을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므로 이를 역산한다. 이하 같다)을 대출받고, 신한은행에게 제2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피고는 2010. 1. 13. 제2부동산을 6억 9,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0. 3. 5. 매수인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는 2010. 1. 13. 서울특별시 송파구 F에 있는 G아파트 제102동 제8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10억 3,000만 원에 매수하고, 2010. 3. 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무렵 우리은행으로부터 약 4억 1,500만 원을 대출받고, 우리은행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