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B을 상대로 자문료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2012. 8. 16. B이 원고에게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782)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B의 채권자가 된 자이고, 피고는 2002. 3. 2. 혼인한 B의 아내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취득 경위 1) 피고는 2004. 2. 7. 서울 송파구 E아파트 제303동 제506호(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를 매수하고, 2004. 3. 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무렵 주식회사 한미은행(이하 각 은행명만 기재한다
)으로부터 1억 8,500만 원을 대출받고, 한미은행에게 제1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2,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피고는 2006. 12. 23. 제1부동산을 매도하고, 2007. 3. 5. 매수인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는 2006. 12. 23. 서울 송파구 E아파트 제101동 제2102호(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7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2007. 2. 1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무렵 신한은행으로부터 약 5억 원(은행의 부동산 담보 대출시 통상 대출금의 120% 상당액을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므로 이를 역산한다. 이하 같다)을 대출받고, 신한은행에게 제2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피고는 2010. 1. 13. 제2부동산을 6억 9,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0. 3. 5. 매수인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는 2010. 1. 13. 서울특별시 송파구 F에 있는 G아파트 제102동 제8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10억 3,000만 원에 매수하고, 2010. 3. 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무렵 우리은행으로부터 약 4억 1,500만 원을 대출받고, 우리은행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