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컨설팅 비용을 주면 피해 자가 제조하는 품목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개별 보험 급여 품목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의 아버지 요청으로 강원 랜드에 출입이 제한되었음에도 타인의 신분증으로 강원 랜드에 출입하려고 하다가 적발되어 처벌 받는 등 도박에 심각하게 빠진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강원 랜드나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제조 품목을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개별 보험 급여 품목으로 등재시킬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2,200만원, 2013. 10. 18. 같은 계좌로 5,500만원, 2013. 10. 31. 같은 계좌로 1,100만원 합계 8,800만원을 보험 급여 등재 용역 비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5억 65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녹취 서 (C, F 진술 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각 검찰 녹취서
1. C,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A 강원 랜드 출입제한 확인보고), 수사보고( 고소인 F 전화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 참고인 H 진술 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