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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21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위치한 건물 지하 1 층에서 'C 한의원' 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25. 자신이 운영하는 위 'C 한의원 '에서 D을 대상으로 불상의 진료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2014. 10. 1.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요양 급여 13,61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위와 같이 'C 한의원 '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0. 1. 경부터 2017. 6.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 수진 자별 부당 청구 내역) 기 재와 같이 D 등 55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요양 급여를 청구하여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부터 총 1,376,64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 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5. 경 D이 실재 내원하여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요양 급여 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 기록부에 허위의 진료기록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 내원 일수 증 일 및 거짓 청구자 명단) 기 재와 같이 D 등 55명의 진료 기록부에 허위의 진료 내용을 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종로구 보건소 공문

1. 고발장(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의료법 제 88조 제 1호, 제 22조 제 3 항( 의료법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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