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8. 03:10경 성남시 중원구 B, 건물 4층에 있는 'C' 고시원 부엌에서 음식을 해먹고 있던 피해자 D(36세)에게 ‘깨끗이 사용하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위 고시원 옥상으로 이동하여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치고 옥상에 비치되어 있는 간이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옥돌재질로 된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지름 약 2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내리쳐 약 3cm 가량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재떨이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재차 내리쳐 약 2.5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1. 피해자 제출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활이 곤궁함에도 피해자에게 가능한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를 용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