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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16 2015고단29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경기 안산시 상록구 D, 4층에 위치한 E고시텔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5. 9. 8. 21:10경 위 E고시텔 B18호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고시원 원장에게 피해자 때문에 일을 나가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냐고 추궁을 받고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 및 좌측 귀 부위를 2-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깨진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내리쳐 손과 팔 부위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및 귀의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철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는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 )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위하여 피고인을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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