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습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6. 7. 2. 부산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23:3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5세) 운영의 단란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주류 및 도우미를 제공받고 위 도우미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주대 및 도우미 대금으로 16만원을 지급하고 위 노래방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잠시 후 위 노래방으로 다시 들어와 2차를 가기로 한 도우미가 성매매대금 선지급 문제로 먼저 가버렸다고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 내가 경찰에 신고했다.
가만히 안 둘 거다
"라고 소리친 후 위 노래방 3번 방으로 들어갔다.
그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오자 경찰관에게 아무 일 없다며 돌려보낸 후 피해자를 위 3번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 인은 방안에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가만히 안 둔다.
개 같은 년 아. 아가씨한테 기분도 나쁘고, 술값 다시 돌려주라 "라고 욕설을 하고, 팔을 들어 피고인의 팔에 있는 문신을 내보였으며,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테이블을 뒤집을 듯이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술값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도우미를 불러 영업한 사실을 신고하고,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15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특정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업소 CCTV 영상 분석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 본건 관련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