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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2.17 2016고단1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0. 28. 21:00 경 평택시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57 세) 이 운영하는 E 게임 장 내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 자가 게임 머니 관리 등을 소홀히 하여 피고인의 게임 머니가 소멸된 것에 화가 나 위 게임 장 부근에 있는 마트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 날 길이 약 15cm) 을 구입한 다음 위 게임 장으로 와 오른손에 위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배 부분에 들이대며 “ 에이 씨 발, E 게임 장을 문 닫게 하겠다” 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엌칼을 들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게임 장에 있던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차고 그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 영업 끝났다.

다 나가. 안 나가면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하며 손님들의 옆구리에 부엌칼을 들이대는 등으로 약 15 분간 소란을 피워 위 게임 장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 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가중영역 (1 년 ~3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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