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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354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21:40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게임 장 ’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24cm 인 부엌칼 1 자루를 휴대하고 찾아가 위 게임 장 손님들을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 다가, 위 게임 장 손님인 피해자 D(65 세) 의 배 부위에 칼을 들이대며 ‘ 칼로 죽인다, 죽어 봐라, 너 죽인다’ 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 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며 위협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10회 이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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