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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6 2020고단8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9.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14. 02:50 경에서부터 03:00 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약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D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서울 관악구 E 앞 도로를 낙성대 역 방면에서 F 시장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 오른쪽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등을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쏘렌 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사실상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해야 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D 재생 ㆍ 시청 결과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실황 조사서, 각 사고 현장사진, 각 캡 쳐 사진 정비 명세서, 추송서, 폐차 인수 증명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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