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52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6. 15. 22: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73%( 채혈결과)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대림동 부근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신 림 로 209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정 회보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