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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11.19 2010고합23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 C, D, E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2006. 5. 31. 실시된 제4회 동시지방선거 당시 T정당 U도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되었던 피고인 A, B이 위 공천에 즈음하여 T정당에 특별당비 명목으로 각 3억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의 정치자금 제공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C과 피고인 D가, 피고인 B의 정치자금 제공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C과 피고인 E이 각각 공범으로서 위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행위자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피고인들의 신분 및 경력 피고인 A은 V상담소 W지부장으로 2002. 6. 13. 실시된 제3회 동시지방선거에서 T정당에 U도 비례대표 후보 신청을 하였으나 탈락하고, 2006. 5. 31. 실시된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T정당 U도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피고인

B은 2002. 6. 13. 실시된 제3회 동시지방선거에서 X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X군의회 의장을 역임하고, 2006. 5. 31. 실시된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T정당 U도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피고인

C은 제14대, 제15대, 제16대, 제17대 YX 선거구 국회의원에 각 당선되었고, 1999년 Z정당 원내총무 겸 BG위원장, 2001년 AA정당 상임고문, 2002년 AA정당 대표최고위원, 2004년 AA정당 대표, 2005. 5.경부터 2006. 12.경까지 T정당 대표를 각 역임하였다.

피고인

D는 1966년 제4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였고, AB도 부지사, U도 도지사, AC부차관, AD부장관, AE대학교 총장, AF부장관 등을 역임하였고, 제1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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