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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0 2018노14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C와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정도의 상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 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몸을 붙잡고 책상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몸으로 짓누르고, C는 피해자 B의 뒤에서 피해자 B의 목을 조르면서 눌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 B의 위 진술은 병원에 설치된 CCTV 영상과도 부합하는 점, ③ 상해 진단서, 원심의 P 병원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사건 당일 P 병원에 내원한 후 통증이 계속되어 다음날 입원하여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전방 관절 순 외상성 급성 파열의 진단을 받고 관절 경하 관절 순 봉합 술을 받았으며, 퇴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C와 공동으로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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