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원심 판시 유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교통카드사용 수수료 보전, 버스요금 단일화에 따른 손실보상,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시행에 따른 예산 확보, 벽지노선 추가 지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그것이 여의치 않자 주식회사 G에게 위 업무들을 위임하였는바, 주식회사 G에게는 위 사업들을 추진할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위 사업들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임하여 위 사업들이 김천시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하는 성과를 내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 판시 무죄부분) 피고인들이 2009. 8. 16.자 계약을 통해 교통카드 단말기 유지보수업체를 주식회사 Z에서 주식회사 G으로 변경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불필요한 수수료를 지급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원심 변호인(당심 변호인도 원심 변호인과 동일하다)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