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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62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인 C(같은 날 기소유예)와 부부사이로 대구 동구 D 소재 E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상태이었고 위 C는 대구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이미 소상공인 대출 2,500만원을 받은 상태였으며, 더욱이 피고인이 위 C의 언니인 F 명의로 2011. 10. 17. 위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창업자금 5,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신용등급 미달로 거절되었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 재차 대출신청을 하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위 C는 2011. 10. 27.경 위 E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우리가 임대차계약한 상가의 임대보증금 5,000만원 중 잔금 4,000만원을 지불하지 못해 임대한 상가의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도 영업을 할 수 없다, 잔금 4,000만원을 빌려주면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 2012. 2. 28.까지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차용증 등

1. 송금내역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차용금에 대한 이자지급 내역 등 첨부, 대출신청확인 자료 첨부, 피의자 A 대구신용보증재단 대출신청 사실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4,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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