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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17 2016고단161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창업자금대출 사기 피고인 A은 2014. 4.초경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니 대출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위 E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창업자금 대출을 받아보라’고 제안하자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한 뒤, 이들은 마치 피고인 A이 실제로 창업을 위하여 자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서로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E는 2014. 4.초경 경북 경주시 F으로 가서 함께 숙식을 하면서, 피고인 A이 임대인 G으로부터 H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을 임차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경주세무서에 이를 제출하여 ‘I’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다음, 2014. 4. 9.경 같은 읍 NH농협은행 주식회사 안강지점에서 피고인 A을 신청인으로 하여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창업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등의 대출관계 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그 무렵 창업자금 명목으로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차량할부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창업자금 대출을 받은 후 E와 피고인 B의 소개로 만난 J으로부터 ‘차량할부대출을 받아보자, 다만 신용등급이 낮아서 비싼 차는 안되고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의 차는 할부로 구입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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