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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23 2017고정4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 01:37 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김 포 경찰서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김 포 경찰서 E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측정거부사진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 측정거부는 음주 운전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의 성격도 함께 포함하고 있어 죄질이 더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유사한 사안에 있어서의 형량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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