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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04 2013고정3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12:30경 B 좌석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무지개마을 3단지 옆 버스정류소에서 승객들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이 내리고 있는 도중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하였는지 확인하지 않고 뒷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출발한 과실로 뒷문 손잡이를 잡고 하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9세)가 몸의 균형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동영상, CD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CCTV 확인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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