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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6가단51797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정명라인은 원고에게 38,230,50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30. 피고 주식회사 정명라인(이하 피고 정명라인이라 한다)과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치킨파우더, 간장소스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피고 정명라인의 원고에 대한 2016. 6.말 기준 미지급 물품대금은 38,230,500원이다.

나. 피고 정명라인은 식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며 ‘본스치킨’과 ‘에뽕버거’라는 브랜드로 프랜차이즈 외식업(이하 ‘본스치킨’과 관련된 외식업을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업체이다.

다. 피고 정명라인은 2016. 5. 27. 피고 주식회사 비에이지본스(이하 피고 본스라 한다. 변경전 상호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본 지앤에프이다)와 이 사건 영업과 관련된 모든 영업권 및 유형자산을 총 22억 원(영업권 15억 원, 유형자산금액 7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정명라인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피고 본스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 본스가 피고 정명라인으로부터 이 사건 영업을 양수하면서, 피고 정명라인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무도 인수하였으므로 피고 본스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38,230,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본스가 피고 정명라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본스는 피고 정명라인과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정명라인이 이 사건 영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매입거래처에 대한 채무 등은 피고 정명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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