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정명라인은 원고에게 331,085,7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정명라인은 식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며 ‘본스치킨’과 ‘에뽕버거’라는 브랜드로 프랜차이즈 외식업(이하 ‘본스치킨’과 관련된 외식업을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업체이다.
나.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정명라인(이하 ‘피고 정명라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정명라인에게 ‘육계통닭’, ‘제품 운반용기 플라스틱 박스’ 등의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 정명라인이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되 만일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연 18%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정명라인의 원고에 대한 2017. 4. 20. 기준 미지급 물품대금은 331,085,775원이다.
다. 피고 정명라인은 2016. 5. 27. 피고 주식회사 비에이지본스(이하 ‘피고 비에이지본스’라 한다. 변경전 상호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본 지앤에프이다)와 이 사건 영업과 관련된 모든 영업권 및 유형자산을 총 22억 원(영업권 15억 원, 유형자산금액 7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정명라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피고 비에이지본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비에이지본스가 피고 정명라인으로부터 이 사건 영업을 양수하면서 피고 정명라인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무도 인수하였으므로 피고 비에이지본스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331,085,7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비에이지본스가 피고 정명라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