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04:5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2m의 구간을 D 투싼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카드결제 내역 첨부에 대하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카드 영수증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7%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앞서 본 2차례 동종 범죄전력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