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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51718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6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6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A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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