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51718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6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6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A에 대하여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6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6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A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