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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3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남창리에 있는 온양체육공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남창리 쪽에서 옹기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옹기마을 쪽에서 남창리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관절융기위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폐차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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