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6. 0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산내면 신원리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원리 쪽에서 우라리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76세) 운전의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뼈 부분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도면, 현장사진 13매,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가해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합의서, 내사보고(피해자진술서 미첨부 및 일반진단서 첨부), 일반진단서 1부, 내사보고(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첨부),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