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3. 20:50경 평택시 비전동 890에 있는 배다리저수지 사거리를 용이동 쪽에서 비전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소사벌지구 쪽에서 굿모닝 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경부바닥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유발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기한 보상이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