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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0 2019나117178
건물명도(인도)
주문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제4항의 ‘결론’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 판단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8행의 “증인 C, F의 각 증언”을 “제1심 증인 C의 증언, 제1심 증인 F의 일부 증언”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8행의 “C 및 피고와 사이에”부터 제19행까지 부분을 “C이 원고와 체결한 제1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C에서 피고로 바꿔서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와 C 및 F은 원고에게 피고를 C의 사촌동생으로 소개하기로 하였다.”로 고쳐 쓴다.

나. 추가 판단하는 부분 피고는 제2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제2 임대차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반면에 원고는 피고에게 제2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이처럼 임대차계약이 취소된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일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상 그 이행상 견련관계가 인정되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제2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이 5,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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