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3행의 “주식회사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부분을 ”주식회사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1행부터 제10쪽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나)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1) 계약에 특별히 해제권 관련 조항을 둔 경우 이는 법정해제권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거나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것 등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계약 목적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해제사유를 정해 두고자 하는 경우가 있고, 해제절차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등도 있다.
당사자가 어떤 의사로 해제권 조항을 둔 것인지는 결국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계약체결의 목적, 해제권 조항을 둔 경위, 조항 자체의 문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14429, 1443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사실관계와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및 위 계약 제9조 자체의 문언의 의미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1항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단순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