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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1.31 2012노568
문화재보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문화재보호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에 독립하여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는 것인데(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16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의 뒤쪽 가운데 출입문 목재 문짝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인 다음 문짝에 던져 불을 놓았으나, 문짝의 창호지 부분은 자연 진화되고 문짝 모서리 부분이 그을리는 정도로 약간의 불이 남아 있었으나 최초 목격자가 물을 부어 진화하는 바람에 위 건물 자체에 불이 붙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창호지의 일부분이 타고 문짝 부분이 그을리는 정도로는 화력이 위 건물에 독립하여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방화행위는 미수에 그쳤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문화재보호법위반죄를 기수로 처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핀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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