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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2 2016나57758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B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3. 17. C번영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와 사이에 인천 서구 C 상가(이하 ‘C건물’라 한다)의 관리를 위한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2010. 7. 13. 위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C건물를 관리하였다.

피고 A은 C건물 403호의, 피고 B는 C건물 401호의 각 구분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관리단을 상대로 용역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2나22310)을 거쳐 최종적으로 9,369,950원 및 이에 대한 2011. 6. 14.부터 2014. 2. 1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받을 채권(이하 ‘이 사건 용역비채권’이라 한다)의 존재가 인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관리단이 피고 A에게 C건물 403호에 대하여 매월 지급받는 관리비 중 7,329,093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원 및 이 사건 관리단이 피고 B에게 C건물 401호에 대하여 매월 지급받는 관리비 중 7,000,0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2016. 1. 4. 인천지방법원 2015타채50626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이 사건 관리단은 2013. 2. 7. 주식회사 대림비엠시(이하 ‘대림비엠시’라 한다)와 사이에 C건물에 관한 건물종합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대림비엠시가 C건물를 관리해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당심 법원의 대림비엠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관리단에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관리비 중 피고 A에 대한 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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