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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2 2013가단251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를 운영하며 이를 관리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0. 1. 정오경 이 사건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던 중 넘어져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목욕탕 바닥에 있던 각질 제거용 돌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이는 피고가 위 각질 제거용 돌을 고정시키거나 고객이 밟지 않도록 위치를 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 내지 이 사건 목욕탕 시설물의 하자로 야기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24,311,219원(= 적극적 손해 4,281,061원 소극적 손해 15,030,158원 위자료 5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갑 제3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목욕탕에서 각질 제거용 돌을 밟고 넘어져서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하는 것인바 대법원 1992.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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