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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7 2016고합73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53 세) 는 3년 가량 전부터 부산 영도구 일대의 선술집 등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고인과 E은 15년 가량 전부터 동네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 9. 09:00 경부터 10:00 경까지 사이에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가 자신에게 “ 이리 와 봐라 ”라고 말을 하자 “ 오늘 제가 술도 많이 됐고 힘드니까 오늘은 저 좀 내버려 두이 소 ”라고 답변을 하였고, 이에 술에 취한 피해자가 “ 이리 와라, 야 임 마 이리 와라, 이 새끼 말을 안 듣네,

영도 파 애들 부를 까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자신의 뺨을 3대 가량 때리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음식점을 나가 부근에 있던 ‘H 주점 ’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4:00 경 다시 위 ‘G’ 음식점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일행인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가 계속하여 자신에게 “ 씨 발 놈, 더럽네,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고, “ 씨 발 놈 아, 너 거 마누라 노름쟁이 아이가 창녀 아이가 내가 다 안다.

”라고 자신의 아내에 대한 험담을 하자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고, 평소 자신과 가족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E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G’ 음식 점 앞 도로에서 E에게 “ 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부부 욕을 하고 다니느냐

”라고 따지며 욕설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E이 손바닥으로 자신의 뺨을 1대 때리자 화가 나 평소 자주 출입하던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J’ 음식점으로 가 그 곳 부엌에 있던 부엌칼( 칼 날 길이: 약 19cm, 총 길이: 약 33cm) 을 손에 들고 다시 ‘G’ 음식점으로 가 E과 대치하다가 피해자 및 주변 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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