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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28 2019고단440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407] 피고인은 피해자 B(19세), 피해자 C(14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0년경 이혼한 후 피해자들을 양육하다

갈등이 생겨 서로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11. 13. 18:56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바비큐 치킨 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안부를 묻기 위하여 전화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왜 전화했냐 여태 살아있냐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너 이리 와라. 너 죽여버린다. 너 죽여버리고 나도 자살할 거니까 이리 와라.”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11. 13. 21:30경 부천시 E건물 F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B와 통화한 후 B를 찾기 위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니 형 불러내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형을 불러내라. 안 불러내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가. 2019. 11. 27. 13:45경 범행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2019. 1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1. 행위자에게 피해 아동 C의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0. 1. 17.까지 피해 아동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0. 1. 17.까지 피해 아동의 주거 및 학교ㆍ학원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3. 행위자에게 2020. 1. 17.까지 피해 아동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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