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193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 00: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치안센터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D(32세)이 택시기사와 시비 중인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급하고 집으로 귀가하도록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택시운전기사인 E 등 4~5명 등이 보는 앞에서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 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너 양아치냐,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