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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0. 11. 선고 62누14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4)행,022]
판시사항

행정처분에 하자있어도 그 하자가 행정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없는 실례

판결요지

계고처분의 대상 지번을 오기한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쉽게 확정할 수 있으면 그 목적물은 특정되었다 할 것이고 오기의 보정으로 그 계고처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함창희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구청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판결은 그 판시이유에서 행정처분에 있어서 그 처분의 대상물의 특정은 당해처분의 성립요건이므로 행정청이 행정처분의 목적물지정을 그릇하여 그에 대하여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였다가 후에 그 착오를 발견하여 그 처분의 목적물지정을 정정한 경우에 이를 단순한 문서기재내용을 정정한 것이라고 볼 것이 아니고 행정처분의 요건이 변경된 새로운 행정처분을 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종전처분의 효력은 정정처분과 동시에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여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1961년 12월 20일자 계고처분은 피고의 1962년 5월 22일자 통고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로동 625의3이라는 표시를 같은 동 625의2로 정정함과 동시에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무릇 행정처분의 하자는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로 구별될 수 있으며 전자의 경우에 그 하자의 정정이 있을때 그 효력에 관하여 구별하여야 할 것으로서 그 정정처분이 실질적으로 먼저 처분은 취소되고 새로히 별개의 처분이 있다고보아 야 할때와 먼저 처분은 그 정정처분으로 인하여 그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고 먼저 처분의 정정보충에 불과하다고 볼 경우이며 후자의 경우 즉 하자가 행정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하자 또는 그릇된 것의 정정은 보정이라고도 불러 특별한 절차 형식을 필요로 하지않고 적당한 방법으로 그 보정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하자는 오기 위산 명의인의 표시에 잘못이 있으나 그것이 본인을 가리킴이 명백한 경우 같은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 625번지의 2를 625번지의 3으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피고의 본건 계고처분의 대상목적물은 원고가 철조망을 처놓은 부지를 가리킴이 명백하며 갑 제1호증에서 표시한 계고처분의 목적물 즉 철조망을 처 놓은 부지가 객관적으로 용이하게 확정될 수 있고 행정처분의 성립요건으로서 그 처분의 목적물 지정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원판결 설명대로이나 번지의 표시에 있어 오기가 있다 하여도 객관적으로 용이하게 확정될 수 있는 것이면 그 특정에 충분하다 할 것인만큼 실지로 원고가 철조망을 치고 있다는 부지는 특정되고 있는 바이므로 본건 계고처분의 목적물은 특정되어 있다 할 것이며 철조망이 있는 부지가 625의 2의 구조선도로령 소정 인정도로로서 625의 3이란 625의 2의 오기에 불과하다면 당초의 본건 계고처분은 지번의 오기로 말미암아 그 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도 가져오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것으로서 그 오기를 정정하여 그 오기로 인한 하자를 보정하였다 하여 당초의 본건 계고처분이 소멸될리 만무하다 할 것인만큼 원판결은 행정처분의 내용의 확정내지 목적물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고 상고 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귀착되는바 원심으로 하여금 철조망이 있는 부지가 625의2의 구 조선도로령 소정인정도로인지의 여부 기타 본건 계고처분에 위법성이 있는 여부에 관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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