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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12. 7. 선고 4293행상2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75]
판시사항

귀속임야 임대에 있어서의 목적물 특정의 한계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목적물 되는 임야의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 있고 또는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면 이로써 목적물의 특정성에는 지장이 없고 따라서 그 처분은 유효하다.

원고, 상고인

강성훈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대용 상고이유를 판단 한다.

관재당국이 귀속대지를 임대하는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목적물 되는 임야는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 있고 또는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면 이로서 목적물의 특정성에는 지장이 없다할 것이고 그 행정처분은 이를 유효한 것이라고 볼 것인바 원판결과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등은 피고로부터 귀속재산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산1번지의 62호 소재 임야 750평중 600평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경우에 있어서 임야의 소재지는 특정되어 있고 그 면적도 600평으로 특정되어 있으며 다만 750평중 어떤 부분의 600평인가 하는 문제만이 남은 것이고 750평중 600평이라 하면 거의 대부분의 면적이 임대된 것은 분명한 바이고 따라서 이를 특정함에 있어서는 임차 동기와 토지현장 임대처분의 경위 기타 사정을 참작하면 넉넉히 이를 특정할 수 있을 것이요 결코 불가능한 것에는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이에 관한 피고의 임대 행정처분은 그 목적물이 전연 없다던가 또는 특정할 수 없는 경우와는 구별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볼 것이니 원심은 이 사건 행정처분을 목적물이 불특정이라 하여 간단하게 무효라고 판정할 것이 아니라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위에서 말한 취지에 따라서 심리를 하였더라면 반드시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 할 것이요 이리하여 원판결은 이유에 불비가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인의 말은 이유있다하여 원판결을 파기 하기로하고 이 사건을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하기로하고 관여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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